[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심판원,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현재 채무초과상태로 봄이 타당…취소결정

2020.09.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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