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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⑤과소신고가산세2018.12.1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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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④무신고가산세2018.12.1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수입금액 X 14/10,000(7/10,000)]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영세율과세표준 X 0.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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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③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2018.12.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수입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업종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상담센터 126번 ARS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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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②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2018.12.1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가의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계좌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시작화면->신청/제출->사업용계좌 개설관리->사업자번호확인->계좌등록>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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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①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2018.12.1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시설투자 등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7/20)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을 말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