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 대법 "지지서명에 가짜이름 쓴 것은 사문서위조 아냐"2024.02.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당원들과 1만명분의 지지 서명을 모아 발표하려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실제 허위 작성된 서명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1심은 선거 기간 정치적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서명을 위조한 점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
-
[예규·판례] 서울고법 "SPC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2024.02.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
[예규‧판례] 배달기사 소액 수수료 가산세는 부당…심판원, 4분기 주요 결정례 공개2024.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90일 이내)도 50.3%로 전년대비 무려 44.6%p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62일이나 줄었다. 고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전년대비 210건을 줄인 342건으로 관리해 신속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인용률은 21%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는 ▲배달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취소 ▲증여 아파트 가액 평가 시 공정한 산정방식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기록된 재외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 배달수수료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수수료로 지급했다. 배달기사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때 실제 돈
-
[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2024.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부친으로부터 A씨가 12억여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지만, 부친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자기 돈이 아닌 부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실제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여원 중 1억1000만여원이 부친 사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
-
[예규‧판례] 행법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보조금 전액 환수는 부당"2024.0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원 가운데 7천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
-
[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2024.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 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
-
[예규‧판례] 2주택자가 업무용으로 바꾸어 판 주거용 오피스텔…양도세 중과 ‘부당’2024.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팔은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용(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업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수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8122, 2023.12.27.). 1주택자였던 청구인 A는 2002년 1월 추가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2018년 9월 이후로 경기악화로 오피스텔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A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2021년 4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21년 5월 매매잔금을 주는 날 기준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다. A씨는 2021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 측은…
-
[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2024.01.15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
-
[예규·판례] 국세청, 배달·중개 병행사업자 부가세 200억 추징하려다가 취소2024.01.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과 음식점, 배달회사 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On-line to Off-line, O2O)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백억원 추징당할 뻔 했다가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이 O2O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수수료를 받고 매출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별도의 음식배달자에게 배달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서비스 전체를 주도한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시도한 것인데, 사업자의 법률대리인이 서비스 개념과 거래흐름을 잘 설명해 과세 방침을 거둔 사례다. 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 관계자는 8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O2O 개념의 국내 배달대행업계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인 플랫폼회사 만나플러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또 다른 계열사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서
-
[예규·판례] 행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2024.01.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
[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2024.01.08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
-
[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2024.01.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 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 당시 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 2022중2885, 2023.12.12.)를 소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 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
[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 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 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
[예규·판례]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행법 "비합리적 거래"2024.01.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천400여만원, 2017년 3억1천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
[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사에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국세청에 제대로 사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할 뻔 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던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의 파견인력 공급을 명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당국이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6일 납세자측이 일부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기관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판명되는 등 일부 정황상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8140, 2023.12.06) 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인력공급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P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10년이 다 되 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고 화들짝 놀랐다. 국세청이 2018년 2월22일부터 한 달 동안 A법인 거래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B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