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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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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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6일 개통2016.02.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월 26일 개통했다.국세청이 새로 개통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만약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참고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올해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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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법인세 탈루·오류 유형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마감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식 신고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으로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 부당 공제‧감면 등이 있다.제조업체인 (주)AAA는 지출증빙 없이 노무비, 외주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다.AA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국세청은 AAA사의 손익계산서 등을 비롯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동일 유형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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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등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담보 면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은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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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반영 여부 사후검증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고 마감후에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를 조기에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과 업종별 유의사항 등 맞춤형 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년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같은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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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국세청은 특히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를 제공해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다만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증가했다. 이들 12월 결산법인은 3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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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불편 직접 청취…“개정 세법에 반영할 것”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불편을 직접 청취해 세법령 정비에 나선다.15일 국세청은 납세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 관련 불편 사항 및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의견서는 세법별로 별지로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명시한 뒤 분류기호에 따른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조문 유형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재부 추진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1~7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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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성실신고 지원' 강조…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4일 13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진욱 대구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정산 안내를 철저히 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준법과 청렴은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자 모든 업무의 기본이므로 스스로 실천하고, 특히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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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2016.02.02)2016.02.03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동 대학원(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조사3국4과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2-1계장(06년 서기관 승진) ▲인도네시아 주재관 ▲서울청 조사2국 3과장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과장김태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ossouri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07년 서기관 승진) ▲김해세무서장 ▲미국 해외파견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손남수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59년 ▲충북 영동 ▲영동고 ▲방통대 경영학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경영학 석사) ▲7급공채 ▲논산세무서 직세과장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대전청 조사2국3과장 ▲대전청 조사1국4과장 ▲대전청 납세자보호관 ▲대전고법 파견 ▲대전청 징세과장 ▲대전청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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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희망사다리’ 이어갔다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희망사다리’ 인사원칙은 변함없이 반영됐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2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승진 인사는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분야에 대한 성과 보상과 더불어 어려운 세정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임용 구분, 출신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김동일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조세분야에만 7년 이상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의 총괄을 맡아 국세청의 숙원사업인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상호합의‧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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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혼·장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은?2016.02.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어요.”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 회원인 A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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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치밀한 세수관리와 체납강화로 세입예산 확보한다2016.01.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국세청이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역시 치밀한 세수관리였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신고의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이고 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되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특히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갖춰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연초부터 치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전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의 경우만 해도 유형별 안내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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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로 공평세정 구현2016.01.2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을 꼽으며 “국세청은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자동 교환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물인프라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공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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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장애 발생…부가세 신고 하루 연장2016.01.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려던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25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사이트가마비되는 등 접속장애가 발생했다.이에 국세청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이날 저녁까지도 납세자들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결국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자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화) 24시까지, 납부는 1월 26일 23시까지로 연장됐다.국세청은 또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도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국세청은 공지에서 “2015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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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국세청 세무조사 왜?2016.01.22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도미나크림으로 유명한 태극제약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세정가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태극제약을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최근 글로벌 진출 중견제약사들이 상장을 통해 대형제약사로 도약한 사례가 많은 만큼 태극제약도 상장 준비 과정에서 회계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 영업권의 순 가치를 계상하면서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낮게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태극제약은 내년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EU-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태극제약은 글로벌 외피용제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대지면적은 약 2만평에 달하는 부여공장을 완공했다. 또 2016년 내에 부여공장의 EU-GMP 인증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해외 전문 컨설턴트 로한 사르데시(Rohan Sardesai)를 포함한 인력 5명을 배치하고 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원 이상 투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