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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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4년간 상속증여세 탈세액 10조…국세청 대응 미흡”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이 수십억 대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등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조세범칙조사 등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증여세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탈루재산은 48조 9816억원,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세액은 9조 8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2조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상속세를 탈세한 재산(8조889억원)과 세액(1조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를 탈루한 재산(40조8972억원)과 세액(8조2149억원)이 더 많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실무적 오류로 발생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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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원 추징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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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기업 외국납부세액 5년간 국내 법인세부담액보다 4배 증가”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조 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작년 3조 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 4283억원, 1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34조8545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894억, 불과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지난해에는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2009년 1조1447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작년에는 3조5383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원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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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제철 맞은 세법개정 골든타임 ‘有感’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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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리스車 무분별한 세금 특혜 3천만원으로 제한”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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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감면은 40% 급증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총 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301억원)나 늘었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소기업도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공제감면세액도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비슷했다.이는 2008년 이후 추가된 공제감면세액 혜택이 주로 대기업집단에 돌아갔음을 나타낸다.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2008년의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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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2015.08.28
□행정사무관 (227명)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정 해 동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김 형 래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춘 식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소 섭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이 성 일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장 성 우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 찬 구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 병 길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박 해 진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 최 욱 진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 향 규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 휴 진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표 삼 미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류 동 현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류 승 중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강 찬 호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지 훈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최 창 근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문 영 한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공 원 택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방 선 아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황 종 대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이 상 익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박 영 인국세청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장 찬 용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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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2015.08.21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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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역발상 통했다'...'변화와 소통'으로 혁신 일궈내2015.08.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조사국장을 6번이나 지낸 진기록을 보유한 ‘준비된 국세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전 임 청장이 취임할 때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지속적인 세수부족과 탈세,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임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수부족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국세청의 사명을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기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기획, 조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 세무서 현장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역발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수관리 방식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납세자의 애로를 중점 해결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세금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작은 불편까지도 확실히 걷어내 성실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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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지난해보다 8조2천억 더 걷혀…세수진도율 4.0%p 상승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 원 가량 더 걷혔다. 이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전 세목에 대한 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만 지난해와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0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천억원)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 기재부는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많은 30조6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전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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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해야"2015.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실제로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 원만 환급받게 됐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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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해야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전년보다 3만7천개 증가한 57만4천개 법인으로,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결산 기준으로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한다.이번 중간예납 시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이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는 등 간소화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대기업 기본공제도 기존 1~2%에서 폐지되면서 지원이 축소되고,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 공제율이 1%p 인상, 서비스업 추가 공제율도 1%p 인상되는 등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이 늘었다.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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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부 종교인과세 의지 없다" 비판2015.08.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돼 사실상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작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 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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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2015.08.03
(조세금융신문)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2006년 말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말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한때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난 지역도 많았다.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늘어나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구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다보니 그동안 전세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몇 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대출금을 끼고 비싸게 구입했던 부동산이 애물단지가 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을 팔고 싶지만 한동안 부동산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탓에 싸게 파는 것조차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리지만, 어느 순간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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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과 세금2015.07.31
(조세금융신문) 사업자등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분양의 경우에는 임대업 개시 전이라도 사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① 사업자등록신청서② 분양계약서 사본③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 사업자등록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여도 된다.부가가치세의 환급부가가치세의 의의오피스텔 분양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임대수익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임대수익)은 0이 되나 매입세액은 발생하게 된다(※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은 부동산구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