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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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본부 55% 점유…행시 55회‧세무대 13기 발탁2022.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하반기 서기관 승진 20명 명단을 발표했다. 서기관은 조직의 허리이자 고급 간부로 향후 국세청의 실무 총괄 내지 각 세무서 관서장을 맡는 인물들이다. 격무 부서인 국세청 본부의 경우 최근 전체 승진 비중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에서 본부 비중은 55%로 2021년 상반기부터 3개 반기 평균보다 2.3%p 가량 높았다. 7급 공채 출신의 지속적인 발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서기관 지원이 가능한 40대 후반~50대 초반 사무관 인재 풀을 보면 여전히 세무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항상 일정 수준의 7급 공채를 서기관으로 배출하고 있다. 세무대는 7기부터 13기까지 승진했으며, 최고 연장자는 67년생(만 55세)인 이진재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돌아갔다. 비 고시 가운데 최연소 승진자는 75년생(만 47세)인 천주석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1팀장이 맡았다. 만 50세 이하 非행시 승진자 비중도 지난 상반기 3명에서 이번 하반기 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고동환 교육기획과 신규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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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의견청취…지방 오피스텔도 열람2022.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는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기에 지방도시 오피스텔 소유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고시하고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배너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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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022.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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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무서, ‘주요 민원 한 곳에서’...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2022.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식을 열고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각종 세금에 대한 통합 신고안내가 이뤄진다. 그간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은 자신의 세금 종류에 따라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찾아야 했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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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것”2022.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성경제인들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웅경 서울지회장 등 여성 기업인 20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울지회장이 여성기업의 창업과 더 큰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강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희망기업에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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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 돌파...5년새 3.6배 증가2022.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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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태원 피해자 3개월 납부연장2022.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재해재난을 당한 납세자는 3개월간 납부가 직권연장되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역시 3개월간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 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가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수용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31만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는 홈택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편 고지서가 언제 오는 지 알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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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민간모펀드 200억원 투자땐 세금 10억원 감면…3% 추가 공제도2022.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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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족의 사망, 당황하지 말고 체크리스트 확인하자(2)2022.11.0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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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달말까지 기한 후 신청2022.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간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일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내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별도 아이디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 내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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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지서 받기 전 알림 메시지 보내드려요…‘11월 1일부터’2022.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1월 1일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모바일 메시지로 세금 고지서 배달상황을 안내한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 고지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8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무서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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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태원 피해자‧유가족에 납부유예 '최장 9개월'2022.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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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확대2022.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7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마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확대‧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1:1 현장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산), 9월(울산)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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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 개통2022.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가 27일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최초 1회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등록할 기회를 준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새로 하고, 이전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해야 한다. 다만 퇴직과 이직한 해가 동일해 회사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해 한 해에 대해서만 두 곳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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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매천시장 화재 피해자에 납부연장‧세무조사 연기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압류 자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내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피해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됐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면 재해상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