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해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곳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313명(68.94%)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1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약 2.7배에 달한다.
전체 공익활동 수행시간은 1만7092시간이며, 이를 변호사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93억70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실적이다.
태평양과 동천이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과 환산금액은 15만50시간, 환산가치는 약 75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주요 공익활동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수자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 및 제도개선’,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공익법총서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등이 꼽힌다.
이밖에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익법률지원 기반의 확산을 위한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과 예비법조인이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 제안대회’,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 ‘근로 중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을 대리한 국가배상소송 승소’ 등도 제시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의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NPO법센터의 여러 NPO 지원 활동,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 공익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를 힘들게 했던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지금까지 동천을 지지해 준 많은 분들과 함께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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