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론스타 소송 결과에 대해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지난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8억달러(약 6.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으나, 이날 4.6%만 인용됐다. 전부 승소까진 아니어도 한국 정부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태평양은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태평양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첫 ISDS 사건이어서 초기 세팅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신속한 공유와 꼼꼼한 준비로 1차 서면 준비 시점에는 완벽한 협업 체제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제3자 간 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태평양은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평양이 투입한 주요 인력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변호사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국제통상의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 등이다.
분쟁초기 협상 단계부터 국제중재 실무를 이끌어 온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중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라며 “사건 규모,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 나아가 법인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 드린다”며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쉰들러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정부 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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