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제기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 대한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측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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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론스타측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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