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2015년 5월 15일-22까지)가 종료되었다.
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신속히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년 6월 29일), 아놀드 앤 포터(2012년 8월 1일)]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년 1월 22일),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년 2월 12일),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년 5월 10일)]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다.
2013년 10월 15일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4월 ~ 8월 증거개시절차, 2014년 10월 1일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 31일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 관계자는 향후 "2차심리(6월 29일부터 7월 8일 까지 열흘간)에도 후속서면 제출 등을 통해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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