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하는 때 성사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총 세금 합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1심은 개별 과세 내용인 비공개 대상이지만, 민변이 요구한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알려줘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최근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선고 지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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