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사모펀드 론스타가 추가 납부한 외환은행 배당수익에 대한 10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약 380억원이 취소됐다.
28일 대법원 3부는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액 가운데 383억133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672주는 시티은행이 맡아서 보관·관리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받은 외환은행 배당수익 1조2931억3770만원에 대한 법인세 약 1763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6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법인세 1031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씨티은행이 소송을 냈다.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다. 본래 법인세율은 20%나 25%지만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 13.64%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 측은 “론스타 해외법인이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실질적인 관리권한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만 론스타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만큼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일부 적용해야 한다면서 추가 법인세 1031억원 가운데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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