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라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3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론스타 손을 들어주면서 1772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천876억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의 판단대로 양도세 1천770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3조9156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6월 1심은 LSF-KEB가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 한-벨기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매각 이익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버뮤다 국적 등 나머지 최종투자자에 대해선 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양도세 중 2천104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에 원천징수한 법인세 43억원 중 19억7천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론스타는 국세청과 한때 강남 최대 규모의 빌딩으로 꼽히던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건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3년만에 3510억원에 매각, 25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이 양도세 1017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2012년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법원이 외국법인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두자 확정 판결 직후인 2012년 2월 1040억원대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재차 소송으로 맞섰지만 1·2심은 "론스타는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번에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1부에 계류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