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과 무관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2일 헌재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주장은 법원 법률해석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청구인 주장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론스타펀드Ⅲ는 지난 2004년 12월경 벨기에 법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해 245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토록 한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내세워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지난 2005년 론스타펀드Ⅲ가 앞세운 벨기에 법인은 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회사 즉 ‘도관 회사’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61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세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1월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역삼세무서는 1개월 후 다시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내세워 론스타 측에 법인세 644억원을 새로 부과했다.
해당 협약 제15조에는 론스타펀드Ⅲ와 같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소득을 얻은 경우 한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삼세무서는 이 점을 근거로 론스타펀드Ⅲ가 얻은 스타타워 주식 양도차익이 부동산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펀드Ⅲ는 협약상 규정된 ‘부동산 소득’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역삼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론스타펀드Ⅲ는 지난 2015년 6월 다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2년 동안 해당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론스타펀드Ⅲ’의 청구는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 재판을 헌재가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역삼세무서와 론스타펀드Ⅲ 간 법인세 취소 소송은 대법원이 역삼세무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5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역삼세무서가 론스타펀드Ⅲ에 부과한 법인세 644억여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392억여원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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