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주택 양도에 특례규정 배제 양도세 부과 잘못 없어…기각결정

2021.04.22 09:00:00

심판원,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최종출국일(2017.5.5.) 또는 배우자의 최종출국일(2017.6.10.)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8.1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11.20. 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하 ‘쟁점특례주택’)을 적용하여 2018.11.20.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18.부터 2019.5.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출국한 시점인 2017.5.5.을 세대전원(배우자 및 아들 포함)이 출국한 시점으로 보고해당 출국시점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 000이 000(2010.10.11.취득, 2017.6.9. 양도 이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출국일 현재 1주택(기존주택)과 양도일 현재 1주택(쟁점주택)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국외이주 등의 경우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에 예외를 둔 취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 거주이전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볼 때 새대전원의 출국일은 직업, 주거자산의 처분, 양육 등 생활관계 전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건 청구인 세대의 세대전원의 출국일은 배우자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이삿짐 정리 및 주민등록 이전, 기타기타 신변 등을 정리하고 출국한 2017.6.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배우자가 2017.6.5. 입국 후 2017.6.10. 출국한 것(5일 간 체류)은 기존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17.6.8. 이삿짐 정리, 2017.6.9. 소유권이전(잔금수령)을 위해서 일시적 재입국 후 출국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세대의 전원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날인 2017.5.5.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그 당시(2017.5.5.)청구인 세대가 보유하던 기존주택이 쟁점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쟁점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9.15.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8.8.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최종 출국일(2017.5.5.) 또는 배우자의 최종 출국일( 2017.6.10.)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인0490, 2021.04.0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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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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