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면서, 태국 심의 절차가 통과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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