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만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 취득을 승인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노선들의 운수권과 슬롯을 10년안에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외 화물 노선과 항공정비 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당사회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개수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결정된다.
양 회사중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결합에 따라 증가된 탑승객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다. 양 회사 점유율 모두 50% 미만인 경우 양사 합산점유율이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를 의미한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우리나라 1위와 2위, 세계 시장의 44위와 60위 사업자다.
양사의 결합에 따라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 계열)등 저비용항공사 간 결합도 발생한다.
결합으로 양사 중첩이 발생하는 시장은 총 199개다. 국제선 65개, 국내선 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 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 6개, 기타 6개다.
공정위는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 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