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입수·합병을 위한 국내외 기업결함심사와 관련해 해외경쟁당국 일부에서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중국·일본·베트남·영국·호주·싱가포르 등 9개 국가에서 기업결함심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은 M&A를 추진할 때 경쟁당국 신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를 비롯해 총 14개 국가 경쟁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터키·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업결합심사 남은 곳은 국내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계획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도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예정 일자를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6월 30을 취득 예정 일자로 공시했었지만, 벌써 두번째 조정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통합 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항공화물사업으로 버틸 여유가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이 어렵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는 지난 3월 유상증자로 3조3000억원을 확보했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한 상태이다.
이같은 자금 수혈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5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가 늦춰지면 신주 인수대금 1조5000억원을 수혈받지 못해 막대한 이자비용과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해외경쟁당국 일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해도 무조건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만약 합병을 승인해도 일부 항공 노선의 사업권 매각 등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거나,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M&A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노선을 매각하려 해도 해당 노선을 사줄 다른 항공사를 구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주식 취득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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