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 제1편입니다.
1만 3천 세무사 일심단결로 세무사법 국회 통과 이뤄내
Q.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1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어 이뤄낸 결과인데요. 임기 내내 가장 큰 숙제를 잘 마무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우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Q.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변협에서는 당장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세무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담겨 있던 내용이 법제화된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은 제2편으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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