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29일 품목분류 체계 'HS 2022' 개편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12.22 15:39:3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

 

관세품목분류체계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6단위의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5년 주기로 개정한다.

 

‘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되는 부호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간 국가별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며, 참여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http://naver.me/xnPlIPZj로 직접 접속해 이번 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업체별 개별상담이 필요한 경우 참여신청시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면, 당일 온라인으로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개정된 품목분류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개정으로 품목번호 판단이 어렵거나,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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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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