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1월 1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의 소회를 지난 1부 영상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원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Q. 지난 6월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 2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아젠다S-33 2022’라는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아젠다S에 대해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젠다S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Q. 첫 번째 과제가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업역확대, 침해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이뤄내셨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요?
Q.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육성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Q.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무사들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우셨네요.
Q. 회원 업무 편의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Q.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회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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