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 에이스산업사의 이기철 대표가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에이스산업사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이스산업사는 1986년 개업한 이래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하는 업체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에이스산업사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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