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

2022.04.06 07:41:0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될 자가 10년 이상 대표이사를 유지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10년 미만 대표이사를 유지한 후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되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최근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동안에는 계속 경영한 기간이 중단되므로 전문경영인 취임 전의 대표이사 유지기간만 가업영위기간이 되어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변동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또는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컨설팅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Ⅱ. 업종을 유지할 것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내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것은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지만 대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분류상 업종 변경일자부터 새롭게 가업영위기간이 시작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도 대분류상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봄으로 이점 주의하여야 한다(사후관리시에는 중분류내에서 변경만 인정됨). 여기서 대분류란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건설업등으로의 분류를 의미한다.

 

Ⅲ. 세무조사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지 않을 것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3①)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세무조사시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Ⅳ. 지분율을 50%(30%) 이상 계속 보유하고 최대주주를 유지할 것

 

거액의 투자를 받는 법인의 경우 투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0% 미만(상장법인 30%)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 3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므로 거액의 투자를 받거나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이익소각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율 유지요건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Ⅴ.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 또는 수증받을 것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2022년 1월 5일 기획재정부가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라도 공제대상 주식이 되며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주식평가액보다 높고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라면 주식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Ⅵ. 상속개시 전에는 외주용역 의뢰비중을 높일 것

 

상당수의 많은 법인들이 가업상속공제 후 7년간 종업원수 또는 총급여액 유지조건 때문에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15년 또는 20년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인건비는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제환경하에서 7년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수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종업원수등 유지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될 수 있는 한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외주용역 비중을 높인 후 상속개시 후에 정규직 비중을 다시 높여 가는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Ⅶ. 업무무관자산 비율의 철저한 관리

 

2020년 기준 국세통계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89건, 총 공제금액은 4010억원으로 평균 45억원의 가업상속공제만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는 500억으로 가업상속공제한도액에 비해 실제 공제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업무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주식평가액이 상속공제한도보다 큰 경우에도 대부분 한도액보다 훨씬 낮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에서 핵심은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가업승계는 상속개시부터 준비해서는 불가능하고 긴 호흡으로 매년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 후 자산보유현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업무무관자산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자산

◉ 대여금(가지급금)

◉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보유현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