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상장계획 있는 법인이라면 서둘러 지분 정리해야

2019.09.26 05:54:17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높은 가격으로 시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를 통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즉, 상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상장계획을 산전에 알 수 있는 회사의 내부경영진들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상장이 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되게 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를 검토하여 서둘러 지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는 경우가 과세대상 취득에 해당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급하여 3년 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취득에 해당한다.

 

이때 최대주주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분율을 2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시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증여받거나 유상취득 후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주주인 임원의 경우 거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주식 등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동 사채 등이 5년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도 과세대상 취득으로 본다.

 

취득 후 5년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과세대상

 

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 동 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코넥스시장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본격적인 상장심사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 5년 전에 최대주주의 지분정리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

 

취득시점과 상장 후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대상

 

증여받거나 취득할 당시 가액과 상장 이후의 가액차이가 취득 당시 가액의 30% 이상 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이익 계산시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외해주고 있다.

 

실무상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장 후의 가격이 주식 등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주므로 반드시 과세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양도시점 계획하여 양도하여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가격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을 평균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한다.

 

상장이 되고 나면 주식가격의 급등락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주식양도시점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이는 경우를 보면 상장 직후 5만원에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상장 후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평균종가가 16만원이 되고 양도일 이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이 10만원인 경우에는 5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가가 향후 상승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정산기준일 이후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이를 보이는 경우를 보면 정상기준일 주가가 16만원이었으나 계속 보유하다가 5만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5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장주식 양도시에는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양도시점을 계획하여야 한다.

 

확정 증여세액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의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에서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의 주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후 3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 때 10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차액이 당초 주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가로 증여받았거나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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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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