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기업의 계속사업영위 기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사업을 영위하였지만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능력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동일한 업종을 장기간 경영한 경우 상속인이 동 가업을 승계받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300억에서 500억 한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특히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요건 및 사후관리가 상당폭 완화되었으며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요건 및 사후관리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거액의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인들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1) 2인 이상 가업승계 허용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을 이어갈 수증자에게 비교적 낮은 세부담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와 피상속인 사후에 가업을 이어갈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가업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지분을 증여받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수증자 1인에게 단 한번만 적용 가능하여 두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아 종사하는 경우 한 자녀만 특례를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증여받거나 순차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에 종사할 수증자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피상속인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시 증여자의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 개정 전에는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의 지속적 최대주주 요건, 10년간 계속 보유한 주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는 가업승계시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당시 주식이 없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시 통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의 지분을 최소 일정비율 남겼으나 주식전부를 증여해도 무방하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의 공제를 허용하는 큰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10년 동안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면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상속세를 추징하는 사유는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개정 전에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어서 10년 동안 가업상속재산과 지분을 유지한 채 가업에 종사하면서 고용인원을 계속 유지했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기간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7년으로 단축되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는 7년 동안만 사후관리를 하면 되므로 매우 유의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면서 사후관리를 5년 미만 위반했을 경우 100% 추징하고 5년 이상 7년 미만의 기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80%가 추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고용인원유지 요건 외에 총급여액 기준 신설
기계화·전산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산업구조는 필요로 하는 상시 근로자가 줄어드는 반면 늘어나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해 상속시 고용인원수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고용유지요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개정 전에는 의무적으로 각 사업연도별 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사후관리 기간 동안 전체 평균 고용인원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해서 고용인원수를 기준으로만 사후관리를 했으나 고용인원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때 고용인원수에 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개정 전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경제활동연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특법에 따른 상기 근로자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인원수가 일부 감축되더라도 장기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인원수 감축에 대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이번 개정 전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2020년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나 기준고용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으로 충족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재산처분 추징하지 않는 사유 확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을 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하거나 7년 이내 20% 이상(개정 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나 수용, 협의매수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는다.
재산을 처분해도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사유에 업종변경에 따른 처분 후 변경된 업종의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능한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동 개정은 2020년 2월 11일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동 사유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간 연부연납 가능
개정 전에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또는 3년 거치 7년간)의 기간(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 또는 5년 거치 20년간)에 걸쳐 연부연납이 가능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통상 5년의 연부연납기간 동안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10년(또는 20년)이내 기간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5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계속 경영(법인 전체 사업기간 중 30% 이상 재직 또는 5년 이상 재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18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 이상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10년(또는 2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연부연납 할 수 있으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탈세, 회계부정시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규정 신설
가업승계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는 완화된 반면 탈세나 회계부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상속이 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서 상속세가 추징(상속세 결정전에는 공제 배제)되므로 탈세 또는 회계부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회계부정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상속받는 것은 탈세나 회계부정이 발생하더라도 혜택이 배제되지 않는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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