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2023.11.28 10:40:1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액을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에 해당 이자를 불입해야 한다.

 

즉,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과 대표이사가 불입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시중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해 계산하는 구조이며 2010년까지 기준금리 2%인 시기에는 8.5%였다가 2010년 이후 기준금리가 0.5%대로 인하된 시점부터 4.6%로 인하되었다.

 

문제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최근 당좌대출이자율 산정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인상해 5%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산정시 가산금리를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과 대표이사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불입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인정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가지급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이 상승 전 지금 당장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세부담하는 이자수익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가지급금 적수 × 당좌대출 이자율(4.6%) × 1/365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리(2023년 기준금리 5% 대) + 가산금리

∴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예상에 대비할 필요 있음

 

Ⅱ.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의 이자비용 급증에 그 이유가 있다

연속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면서 한국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시중은행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필자가 가결산에 의해 기업들 재무제표를 분석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차입금 액수는 동일한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가지급금 액수가 차입금 액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표 이익과 세부담 이익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부담하는 세법상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마무리

 

가지급금 정리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로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 당장 발생원인별, 법인 및 대표이사 상황별 가장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꼼꼼하게 검토해 일정 세부담을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PLAN A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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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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