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전증여시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먼저 사전증여하여 임대수익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는 토지, 감정가액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규모 꼬마빌딩, 장래 주가상승이 확실한 주식 등을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증여를 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철저한 상속재산관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자금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이 경우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인출금액·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 결제하기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많은 병원비, 간병비, 약품비 등이 지출된다. 통상 피상속인이 병중에 있을 때는 직접 병원비, 간병비 등을 결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부담하고 추후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직접 상속인의 자금으로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병원비, 간병비, 약품비, 의료장비, 세금, 공과금 등)은 피상속인 재산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간병비를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가 미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병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간병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계좌이체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하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 있어 효과가 큰 상속공제이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함)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5억원만 공제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재산협의분할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활용하기
계약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불입기간이 몇 달에 불과한 경우에도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시 50억을 수령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채 안되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50억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본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잔여불입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잔여불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령보험금 중 상속인이 불입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소송 대비하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증여·유증을 하거나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의 유류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청구할 수 있
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환대상 재산은 유증, 사인증여 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하므로 재산가치가 높은 재산은 유증, 사인증여가 아닌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있다.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현금성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자녀의 상속세까지 납부하여 자녀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