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20년 법인세 신고 개정에 따른 주의점 및 절세팁

2020.02.24 10:05:38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3월에는 12월말 법인의 2019년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9년 주요 대기업의 실적 급락으로 2020년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대한 성실성 검증 및 서면조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 법인세 신고는 문제되는 점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 쪽지의 공지사항 확인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각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적정성, 상품권 구입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홈택스 쪽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크해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종 업종대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주요 판매관리비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공지하므로 동종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율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 중 사적사용 혐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사적사용 의심이 되는 사용분을 검토한다. 사적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준비하고, 사적 사용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적 경비를 부인 후 사용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과다구입 혐의가 있는 경우 구입된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세청 전산분석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이를 꼼꼼하게 체크한 후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 신고율, 판매관리비비율 등을 인지한 후 신고 소득율 저조 등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 법인 신고의무 강화 및 소명의무 신설!

 

① 신고의무 강화

많은 제조법인이 국내 높은 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 인건비가 낮은 법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방지를 중점 관리사항으로 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명세서, 손실거래 명세서를 반드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미제출시 작년 신고분의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금년 신고분부터 법인의 경우 건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인상되었다.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미제출의 경우 작년 신고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으므로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직·간접으로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므로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투자한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에 대한 사항도 제출대상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소명의무 신설

과거 10년 이내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취득하고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80% 이상을 9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는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과거 취득분에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발생액의 50%와 해당연도 발생분의 25%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면서 최저한세가 없어 가장 절세효과가 막강하다. 세액공제 효과가 큰 만큼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매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비 발생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중 퇴직연금 불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었으므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 퇴직연금불입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는 대법원 2016두63200(2017.5.30.)판결에 의해 퇴직연금 불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2020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2020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므로 2020년 1월부터 동 서식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부인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큰 만큼 부인되는 경우 거액의 추징세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2020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생겨서 미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받은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과세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접대비 한도 확대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상으로는 1800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600만원을 추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총 2400만원으로 규정되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한도 600만원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었지만 이번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에 접대비 한도를 240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최저한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으로 상향되

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기간 확대

 

전년도에 비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700만원(지방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100만원(지방 12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최초로 공제를 받은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연도와 다음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였지만 2019년 신고분부터는 공제받은 연도와 그 다음 2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법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단축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삽입이 가능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의 금형(2019년까지만), 가구, 비품, 간판 등은 가액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2019년 중 동자산을 구입한 경우로 이익이 과다한 경우 동 자산 구입금액전액을 2019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손처리시 주의사항 및 절세법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위해 확정된 채권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대손처리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기간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회수노력에 대한 근거를 구비해야 하며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재산을 입증할 수있는 확실한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무재산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나 개인의 경우 무재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대손금에서 부인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금액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나 대표자 등에게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축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과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 및 일정 비율로 계산한 간접비용을 차감하도록 개정되어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이를 체크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이월 기부금 공제순위 변경 및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지난해까지는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과 해당연도 발생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발생 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해서 기부금 발생액이 있는 경우 이월 기부금은 손금산입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도 초과된 기부금 이월세액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급락한 비상장법인을 많이 볼 수 있다. 세법상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분율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 계상을 통해 절세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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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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