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3월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한 Tax Risk 회피 및 절세팁

2020.03.01 17:22:28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임시주주총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정관에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결산이 확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3월은 많은 12월 말 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달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는 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하는 경우 임원보수 등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Tax Risk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준수할 것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결안건이 회사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사항이거나 중요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를 의결사항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시에는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한 경우에는 소집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사가 2인 미만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결정서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주 전이므로 예컨대 주주총회일이 25일인 경우라면 늦어도 10일에는 발송하여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일에 발송한 것을 흠결로 하여 과세이유로 하고 있는 과세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대신 총주주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략적인 배당정책 실행할 것!

 

적절한 배당금액 결정

 

세법상 배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므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여 주식평가액이 높은 경우 등에는 일정금액을 매년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배당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유동비율이 낮아지므로 수주산업 등 재무비율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실행하여야한다. 배당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분을 분산한 후 2000만원 이하로 배당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등배당 활용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녀 등에게 자금출처시 소명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42% 세율구간이 대표이사가 1억을 배당받는 경우 약 0.4억 정도의 세부담이 발생하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1억을 배당받는 경우 0.154의 세부담만 발생함.) 최근 편법적인 증여에 대한 국세청에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등배당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57억 정도인데 57억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2020년 부터는 1년 이내에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동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차등배당시 추가로 증여세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는 한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문제는 없지만 주주 중 특수관계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배당하여야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임원보수 관련사항 정비해 임원보수 부인되지 않게 할 것!

 

임원보수한도 결정

 

최근 세무조사 추이를 보면 임원보수를 부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원 보수를 부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반드시 전년도 실적에 맞추어 임원보수 총액 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시 결정하는 임원보수 한도는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만이 이에 해당한다. 임원 보수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보수는 손금 부인되므로 1년 동안 지급될 임원보수를 예측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실적이나 임원수에 관계없이 매년 동일액을 임원보수 한도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정비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급여 외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 후생적 급여, 경조사비 등은 그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정관으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정비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상여금, 성과급 등 구체적인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급여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한 지급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임원보수지급규정 정비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정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시행령 40조에 의해 등기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판단하므로 임원급여지급기준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원이라도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임원급여지급기준 작성시에는 모든 임원에 대한 성명을 기재하고 상여금, 건강검진·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급여, 성과급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임원 상여금 및 성과급 관련 주의사항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가장 크게 과세상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상여금과 성과급이므로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지급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

 

(1) 임원 상여금

임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기준상의 지급율에 근거한 금액만이 손금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부인되므로 임원보수지급규정 작성시에는 한해동안 지급될 상여 등의 규모를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임원에 대해서만 근거 없이 상여 지급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임원보수지급규정상 상여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구비해 두어야 하며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과세사례를 보면 임원상여금의 적정성 판정시 동종업계·유사규모 법인의 상여금 지급 규모를 기준으로 상여금 부인액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종업계의 상여금규모도 참조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 퇴직 직전 3년간 연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을 앞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올리기 위해 상여금을 높이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퇴직금 한도를 높이기 위해 퇴직 직전 상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상여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퇴직금 모두가 과세할 수 있으므로 퇴직 직전 3년간 임원 상여 등을 인상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2) 임원 성과급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지급된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으며 임원보수 관련 가장 부인되는 사례가 많은 항목이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성과급 지급기준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인될 수 있는 점이다.

 

성과급 지급규정 작성시에는 직책별 성과급 산정방법, 정량적 요소(수치로 나타나는 실적, 이익 등)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급기준, 비정량적 요소(구체적인 실적 등에 기여한 공헌도, 특별 성과를 위한 공헌도)가 모두 반영되어 성과급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행위임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에 대한 공헌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히 매출액, 이익 100% 신장 등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인될 수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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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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