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법인의 자산양수도 거래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2019.08.15 06:50:41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무심코 한 법인의 자산 양수도거래로 인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합의에 의한 양도가액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정소득이 실현되거나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시가와 체결된 양도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보면 세법상 평가액과 매매대상 자산의 실제 현금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고저가 양수도 거래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정한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하는 고저가 양수도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고저가 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비특수관계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로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저가양도의 경우에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게 부담하였더라도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의 거래로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가의 70%인 정상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어 과세된다.

 

또한 저가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가양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양수자에게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단 저가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가양도의 경우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매매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대상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향후 지분변동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 선행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법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 시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개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증여세 과세 시 적용되는 시가와 달리 기간의 제한 없으므로 따라서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포인트가 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고저가 양수도 거래로 문제되는 경우는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가액과 시가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대상이 되므로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보다 그 범위가 넓다.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개인으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문제가 발생하는 특수관계인은 증여세과세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보다 더 좁으므로 증여세 과세 시에는 과세대상거래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추가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증여세 과세 시 특수관계인의 양도대상자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양수자의 과세문제를 보면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어 가장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양수자가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을 양도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자산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인 양수자에게는 관계에 따라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임직원 및 개인주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과 거래 시 소득처분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후 양도 시 낮은 양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가양도로서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추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추후양도 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만큼이 자산가액에서 부인됨과 동시에 고가양도로 이익을 얻은 양도자에게 배당, 상여 등이 과세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법인의 자산양수도 거래가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개인에게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장 먼저 선행하여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거래는 국세청에서 상시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양도전 세법상 평가액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도 대상 자산이 법인의 주요자산임에도 의사회 결의 없이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요자산의 양수도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