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 등록 서두르세요”…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022.05.27 13:14:37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가 10억원 이상이면 등록해야…어기면 2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 계약과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둬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 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고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대상 업체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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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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