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법인세율 내리고 이익유보금 과세 폐지…‘자유시장 확립’

2022.06.16 14:00:00

배당금 세금부담 완화, 이월결손금 한도 80%까지
연 매출 1조원까지 사주일가 상속세 납부유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8~12% 상향…적용부문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2%로 하향 조정한다.

 

국내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끌어올린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30~100% 정도만 세금에서 빼줬는데 이러한 구분을 헐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배당금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아예 이익금에서 빼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한다.

 

대기업‧일반기업이 적용받는 이월결손금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100%를 적용받고 있다.

 

기업이 투자나 임금, 상생 등으로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이익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문재인 정부에서 단순화를 거친 제도다.

 

 

◇ 중견기업 상속세 전면 유예

 

사주 자녀의 기업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 자녀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주식을 자신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식이다.

 

적용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연 4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한다.

 

 

◇ 반도체 대기업 세금감면 확대, 국가전략기술투자 촉진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대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하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끌어 올린다.

 

이에 따라 반도체·OLED 분야는 물론 국가전략기술 적용 부문을 현행 20개 부문에서 추가 확대한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도 추가 확대한다.

 

한편, 고용 관련한 세금감면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한 법으로 넣어두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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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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