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원청 눈치 안 봐도 된다…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2022.06.16 14:00:00

‘전속고발권’ 공정위 자체 브레이크 마련
엄정‧객관적인 기준 넘어야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도급 기업이 수입 원자재가 상승으로 납품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때 원청 눈치를 보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규제철폐를 내걸고 있기에 현재 전적으로 민간자율로 되어 있는 납품단가결정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개입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16일 공개된 새정부 정책기조 내에는 원-하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개입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줄이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등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을 만든다.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한다.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되 불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거쳐야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속고발권을 최대한 신중히 사용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바꾼다.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지식재산권 남용,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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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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