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추진…1주식‧1표제 깬다

2022.06.16 14:00:00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000만원→2억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해 사주일가가 과반지분을 확보하지 않더라고 회사경영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열린 혁신을 확산한다.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투자하는 미래유망 기업에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난 3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한다.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를 바꾸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스톱 지원한다.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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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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