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연말까지 유류비 30% 인하…5개월 연장

2022.06.16 15:32:35

탄력세율 최대 37%까지 늘리는 안 검토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급등한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이를 연말까지 5개월간 더 연장한다. 유류세 30% 인하는 역대 사상 최대 인하폭으로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인하 전 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의 경우 8월부터 연말까지 15%를 한시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2024년까지 늘린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저렴한 5G요금제 등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 차량 구입시 개소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2024년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 429만원, 수소차는 572만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할 계획이다.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개 부처에 약 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에 집중 점검‧관리한다.

 

관계부처와 중앙,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집행에 어려운 요인을 즉각 해소시키고 주요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전용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임대료율이 낮아지고,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는 50% 낮아진다.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2.5%로 경감, 대가 3일 신속지급등 한시특례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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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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