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근로장려금 상한 10% 인상…20년 근속시 퇴직금 5000만원까지 면제

2022.06.16 14: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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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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