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24시간 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지원대책 시행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 화물 적기선적 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29일부터 12일까지 15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을 대비해 인천과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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