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태풍'도 그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 성료

2022.09.06 16:33:38

원경희 회장, 삼쩜삼 플랫폼 등에 '진한 유감' 표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론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하늘길 항공편과 바닷길 운항 등이 결항되던 6일 오전.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세무사회장, 본회 집행부,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단, 수도권역 지역세무사회장, 본회 이사 등 120여명의 세무사들이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태풍의 위험 속에서도 아침일찍 집에서 나섰던 것이다.

 

이날 오전 7시경에 ‘태풍 힌남노’가 울산 앞바다를 지나갔지만, 사실 태풍 힌남노 때문에 학교 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졌을 정도로 태풍피해 긴장감이 컸다.

 


특히 행사 당일 아침에는 항공편, 열차편 등을 비롯해 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교통상황이 열악했다.

 

이렇게 험했던 6일 오전시간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식이 개최되기 직전인 오전 10시경 기적처럼 먹구름의 잿빛 하늘이 파란 하늘로 바뀌고 따뜻한 햇빛이 내리 쬐었다.

 

이러한 역경속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는 '세무사제도 창설 제61주년 기념식'이 거행됐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법률 제712호로 제정되면서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시작된 이래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되어 제도 창설 61주년을 맞고 있다.

 

오전 11시 행사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속속 도착한 세무사들은 그간 전화 안부로 대신했던 소식을 손을 맞잡고 나누었다.

 

11시 직전. 사회자인 정동원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의 행사안내 멘트로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이 역대 회장을 지낸 임영득 고문을 비롯해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고문들과 함께 참석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을 들어섰다.

 

사회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기념촬영을 안내했으며, 세무사제도가 걸어온 숱한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히 토대를 다져온 응전과 승리의 역사였음을 설파했다.

 

식순은 국민의례, 내빈 및 임원소개, 세무사제도 연혁소개,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사, 축사, 시상, 축하 떡 커팅 및 건배제의, 폐회 등으로 이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원경희 회장이 직접 연단으로 나서서 일일이 소개를 하는 정성을 담아 내고 있었다.

 

10대, 14대, 15대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회장 소개에 이어 16대 17대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 회장(태풍여파 불참), 19대 회장을 역임한 신상식 회장, 20대 21대 회장을 역임한 구종태 회장, 22대 24대 회장을 역임한 임향순 회장, 23대,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회장 등이 소개됐다.

 

25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회장, 29대 회장을 역임한 백운찬 회장, 30대 회장을 역임한 이창규 회장을 일일이 소개했다.

 

임채수, 고은경, 김관균, 이대규 부회장과 김효환 상근부회장이 함께 첨석 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정중히 인사를 했다.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남창현 감사도 연이어 회원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인사를 했다.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구광회 대구지방회장(태풍영향 교통불참), 유권규 광주지방회장(태풍영향 교통불참), 고태수 대전지방회장 등이 호명되어 회원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본회 이사진 소개에는 권영희, 채상병, 강명화, 김종구, 김암우, 박승태, 이명균, 남복우, 노인환, 홍기천, 김진묵, 황영순, 박은실, 김종대, 전기정 이사가 인사를 했다.

 

정성균, 윤원섭, 한순천, 이찬희, 한근찬, 박정우, 황성훈, 박병정, 강정순, 박성일, 조병진, 유병섭, 조민식, 유영필 이사가 인사를 했다.

 

유재만 예결위원장, 양승서 공제위원장,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변정희 세무법인위원장, 신기탁 손해배상공제위원장도 함께 호명되어 함께 인사를 했다.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김성호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김태웅 국제협력위원장, 이병두 윤리위원, 김병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위원장, 김연식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소위원장도 함께 소개됐다.

 

서울지방회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박동일 이사, 전재원 이사도 함께 인사를 했다.

 

다음으로 중부지방회 허기우 이사, 광주지방회 류탁균 업무이사, 대전지방회 전용근 부회장도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일동 인사를 했다.

 

서울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소개에는 박수환 남대문지역회장, 이혜령 마포지역회장, 이부자 영등포지역회 간사, 이진수 구로지역회장, 홍도현 반포지역회장, 임종석 동대문지역회장, 장동희 성동지역회장, 김영식 성북지역회장, 서행남 도봉지역회장, 김정훈 역삼지역회장, 문배련 잠실지역회장이 호명되어 동반인사를 했다.

 

중부지방회 전구식 수원지역회장, 김문학 동안양지역회장, 부산지방회 배종웅 제조지역회장, 인천지방회 김희규 부평지역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효, 신철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방경연, 조석현, 최송열 자문위원, 정진태 예결심의위원, 김종욱, 이창기 사회공헌위원, 최선정, 지윤정 이예승 여성세무사위원, 조수진, 남기정, 이종현, 안효근 분쟁고충조정위원, 문상익, 김태관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윤명렬, 양경일, 김인수, 노광련 법제위원, 안경식, 박공탁, 김민주, 이형석, 융지영, 이종훈, 석화 조세제도연구위원, 전영석, 홍세미 회계제도연구위원, 정한영, 서진우 지방세제도연구위원, 김정식 계간세무사편집위원, 양영진, 김진기, 이형춘 도서출판위원, 김기인, 송기숙, 조영래, 박백수, 이장우, 정익환, 정미영 국제협력위원, 신정화, 임석인 기업진단 감리위원 등이 호명되어 회원들에게 일동 인사를 드렸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늘 1만5천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어느 해보다 의미있는 세무사제도창설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종식을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모시지 못했지만 60여년 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관계 그리고 학계의 많은 분들과 국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세무사 제도는 근대이후 국가의 재정이 조세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리적 배분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 등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1961년9월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무사제도는 처음부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등 불완전한 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이 단독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난 역사를 회고했다.

 

원 회장은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세무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7월,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후 오로지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부회장들과 상임이사, 지방회장 및 지역회장, 그리고 역대회장님 등 모든 회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회장은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 관련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제한해 더 이상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와 차별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인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작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이외에도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자 처벌 근거와 명의대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세무대리 시장의 수임가격 적정성을 확보했으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해 회원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회원의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한국세무사회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원 회장은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우리회가 고발한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 플랫폼의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전안내나 선택동의 절차를 읽어 볼 수 없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일명 ‘파트너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게 전임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게 하고, 이후 수임을 받은 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의도치 않게 이렇게 황당한 세무신고를 경험한 납세자들과 부당하게 해임된 우리 회원들의 항의 글이 넘쳐나고 있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원 회장은 “삼쩜삼 측에서는 누적 가입자수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는 실제로 불법, 부실 세무대리 행위로 이어지고, 납세자의 피해는 물론 전체 세무사들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세무사회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는 충분한 수사없이 현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관련 앱 개발 등 우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믿음직한 경제전문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원 회장은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와 국민들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32대 집행부는 지난 2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했으며,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재해와 재난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세무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활동을 전개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은 전국 곳곳을 찾아가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울 반포천 빗물펌프장에서 하천 범람 방지 모래주머니 만들기 작업과 산사태와 하천둑이 무너져 피해가 심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을 찾아가 토사물 처리, 침수가옥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재난을 겪은 지방세무사회도 달려 갔다. 가는 곳마다 200만원 씩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대전지방회는 충남 청양군을 찾아 제방 둑 보수 수해복구를 했고, 인천지방회는 광명시 하안동의 농수로 복구를 지원했다.

 

서울지방회는 논현동의 반지하 침수피해 주택의 복구작업을 지원했으며, 관악구 대학동을 방문해 침수피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중부지방회는 안양시를 찾아 침수된 공구 이동 및 진흙제거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32대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국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전문가가 되고 국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조했다.

 

원 회장은 이어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한번 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맡게 됐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에 혼신을 다했다. 앞으로의 2년도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나은 회원의 권익과 진일보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통해 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년간의 역할’에 대해 원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위상제고 및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기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협의 시도를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강력 대처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 저지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우리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 지속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여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 방지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 독점 저지, 세무대리 업무저지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여 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개인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 지속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1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속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자로 축소 ▲세무사 선발 인원을 700명으로 동결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부산, 인천, 대전회관 구입 및 대구, 광주회관의 보수 등 지방세무사회 숙원사업 해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어 “시스템 경영을 도입해 ▲회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개발‧제공 ▲‘세무사랑 비즈북스(BizBooks)’를 ‘세무사회 맘모스’와 연동하여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 ▲타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데이터변환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동하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감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며,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 제공과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지난해 9월에 개설하여 현재 12,100명이 구독 ▲업무실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 업무편의 도모” 등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회원서비스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세무사 전용 상조서비스’ 활용 ▲지역회장 간담회 개최 및 홈페이지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회원과의 소통 강화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 조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 제공 ▲회원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 해소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동영상 교육 교재를 제작, 회원사무실에 보급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2019년 대비 2% 인하하여 회원 부담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 저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 신설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제도개선과 회원서비스 제공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32대 집행부에서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공익회비를 폐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를 30% 인하하여 회원들의 회비납부 부담을 완화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회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을 덜도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은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 원 회장은 “▲TF를 구성하여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의 정계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세무사 직무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추가와 ▲지방세 사전세무검증제 추진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추진 등의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회원 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취업자 교육 후 회원사무소 취업을 추진하며, ▲회원사무소 자체 신규직원 양성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직원의 실무향상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전문대학 등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고 ▲회원사무소 직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회원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급여관리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페이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금관리, 수임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원 회장은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경영여건 악화로 전문자격사 간 경쟁과 직역 침해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더한층 힘을 모아 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신명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지고,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몰수, 추징하는 한편 △세무사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될 것이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 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회장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기 동안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한걸음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용근 전 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석성장학회가 매출액 1%를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시드머니가 되어 84년 당시 5천만원이었지만, 현재 1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감동이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결과이다. 저는 세무사라는 것을 어디를 가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개발용으로 매년 2~3억원 지금까지 30억이 나갔다. 많은 사면초가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세무감동공장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환희 밝히자” 고 톤을 높였다.

 

 

회원 공로상에는 인득진, 조재익, 전해만, 이현규, 민경현, 김소연, 한태환, 강승국, 권달오, 윤재룡, 박형환, 조휘래, 박연재, 윤현웅, 송철한, 오동학, 최지원, 유진숙, 이인순, 김미경, 유희만, 김정성, 최규상, 서승록, 전효진, 손지연, 신석봉, 장갑수, 노희서, 유해권, 박금서, 이기동, 김병찬, 이대현, 배수지, 오준석, 전경호, 윤종민, 민경인, 여태랑, 양승일, 정수완, 김기현, 한성수, 윤만중, 채지원, 진덕수, 채수범, 김종철, 강수찬, 김한식, 정현진, 국윤화, 조희훈, 이은숙, 김세종, 장광순, 이재민, 김성진, 정찬국 등 본회 20명, 서울 10명, 중부 7명, 부산 6명, 인천 5명, 대구 4명, 광주 4명, 대전 4명 등 총 60명이 수상했다.

 

기업진단 10주년 ‘기념패’는 심홍찬, 김승호 세무사가 ‘공로패’는 이강영, 오경식, 이양헌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세무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떡 케익 컷팅에는 역대회장과 원경희 회장, 본회 부회장들이 단상에서 기념식을 수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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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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