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SBI저축은행, 하우스푸어 재기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2.09.07 11:27:42

주택 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저리 채무조정이율 적용해 장기분할 상환 지원
주택 담보대출 채무자 채무 청산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캠코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에서 SBI저축은행과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이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 강동욱 SBI저축은행 신용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SBI저축은행 주택 담보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전담 인수해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캠코의 주택 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조정과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로 나뉘며 채무조정은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해 최장 33년(거치기간 5년 포함)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것이고,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는 주택 담보대출 채무자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토록 하고 임차거주(최초 5년, 최장 11년) 후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체 채무자 지원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사업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 최근 악화된 경제 환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연체차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정상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SBI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캠코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업권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자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유예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한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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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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