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5일 경남은행 본점(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과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부산은행에 이어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두 번째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유재산 이용 국민을 위한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ESG경영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 이용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국유재산 활용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국유재산 연계 상생 금융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회사와 협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유재산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97년부터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을 위탁받아 전국 약 73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상생금융상품 ‘국유재산과 국민을 이음’을 출시하여 배려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국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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