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리·인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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