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기 회장 또는 은행장이 중징계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중인 것을 두고 “(손 회장이 아니라) 차기 회장이나 은행장이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손 회장이 본인이 회장일 때는 (소송 여부 결정이)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수위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 금감원장은 손 회장의 용퇴 결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금융감독원 처분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처분으로 상당 기간 여러 이슈가 있었다.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만 손 회장은 연임 포기와 별개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만큼 손 회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신임 회장과 우리은행장, 이사회가 징계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뜻임을 거듭 내비쳤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과 은행이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다는 측면에서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은행의 합리적 검토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날 것”이라며 “손 회장 개인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지주와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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