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일파만파…금융당국, 유사시 ‘예금전액 보호’ 카드 꺼내나

2023.03.15 10:25:41

국내 은행서 뱅크런 발생시 예금 전액 보장 방안 점검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예금주가 맡긴 돈을 액수에 상관 없이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 중이다.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유사시를 대비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단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한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 고객으로 삼은 SVB의 경우 전체 예끔의 90%에 가까운 예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을 두고 모럴해저드 등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논의 중인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내 은행에선 은행과 이자를 포함해 은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한도(5000만원)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유사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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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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