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힘을 합친다.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에 전파, 확산하는 역할을 추진한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협회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PF 대주단 협약식’을 갖고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특히 개별 채권금융기관만의 이해관계만 고려돼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PF 대주단 협약은 바로 이같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라면 시행사나 시공사의 손실부담을 전제하도록 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와 관련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협약을 체결한 전 금융협회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부동산 PF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 및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에 전파 ‧확산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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