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일 금감원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도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 지시를 통해 금융감원은 금융업계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긴급 점검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집준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라 발생해 홍역을 앓았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캐피탈, 상호금융권에서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PF대출 관리 방안은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업무 책임자와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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