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 회사의 프로그램 정보를 빼내 만든 자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외장 시공 재료를 제작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5일 영업비밀누설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자동차 외장 시공업체를 운영하며 자동차 페인트 보호 필름(PPF) 관련 프로그램에서 기술정보를 빼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미국 PPF 프로그램의 국내 독점 총판으로부터 전문점 계약을 체결한 A씨는 70개 차종 269개 부품 패턴을 출력·복제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자체 프로그램으로 직접 자동차에 PPF 만들어 차량에 시공했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는 할 수 없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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