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쇼핑몰 임블리·멋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부건에프엔씨'가 저작권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5일 매체 한경닷컴에 따르면 최근 디자인 마케팅 광고 대행 용역 전문 A사가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0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여의 걸쳐 부건에프엔씨 측에 마케팅 컨설팅을 했으나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전무, 이어 멋남 측에서 일방적인 교류 단절 통보 후 납품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건에프엔씨 측은 "실제로 계약이 불발된 것은 맞으나 A사의 브랜드 컨설팅이 자사 내부 논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용한 아이디어는 매우 흔한 브랜딩 기법 중 하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건에프엔씨의 저작권 논란은 앞서 쇼핑몰 '임블리'를 통해서도 한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의 일부 제품이 타 브랜드를 지나치게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임지현 상무는 유튜브 채널 'IMVELY 블리랜드'를 통해 "판매 전 다른 브랜드 사전 조사와 시장 조사·트렌드 분석을 하며 모티브를 얻는데 그 과정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른 브랜드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저의 안일한 생각이었다. 이번 기회에 제품들에 더욱 신경 써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사과했다.
현재 부건에프엔씨 측은 일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사태와 저작권 논란 등으로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오른 바, 해당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