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발행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많아

2022.04.18 16:00:00

임형주 변호사, "민팅 때 부정사용행위 금지에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유통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데이터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가 많기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가 이날 NFT세미나에서 디지털 데이터화 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애 한다는 취지로 토론한 것은 자신의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민팅(minting)' 단계에서 이미지나 음원 등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법 뿐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 '부정경쟁방지법'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입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행위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도 데이터 관련 사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과거 방송 3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며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 영업상 정보‘를 데이터라고 정의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빅데이터의 부정 사용행위는 민사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특허청은 관할 관청으로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임 변호사는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데이터의 보유자도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데이터의 합법적이고 활발한 이용, 유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이 활발한 유통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문제점과 충돌이 나고 있다. ▲보호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소 모호 ▲저작권법과의 충돌 ▲영업비밀 침해와의 충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아무리 공개된 데이터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 이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며 “또 데이터를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체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퍼블리시티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는 게 임 변호사 설명이다.

 

실제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인 ‘BTS’의 화보를 해당 그룹 멤버들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발행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된 퍼블리시티 부정사용행위는 BTS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를 별도의 규정 형태로 입법했다.

 

임 변호사는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라며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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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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