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성민 의원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208/art_16771246805536_077629.jpg)
▲ [사진=박성민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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