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검사 조직 대대적 개편…"증권·운용사 구분 폐지"

2023.10.09 20:56:42

"기관 중심 검사→사건 연계 검사로"...불공정거래 조사국 개편 이후 4개월 만
검사 전담 인원 60→80명 증원...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정규조직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검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증권사·운용사 등 기관별로 나눠 검사하던 업권 구분을 폐지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생겨난 사모펀드 전수조사 한시 조직을 정규화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 금융투자 검사 체계는 업권별 구분을 명확히 해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등 3개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자산운용업계 불법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 운용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연계 사건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5년 간 사모운용·자문사 신규 진입만 452개사에 달하는 등 검사 대상 운용사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직원 사익 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현재 인력과 조직 체계로는 검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업권별 업무 구분이 여러 업권에 걸쳐 발생하는 복합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컨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 하나를 검사할 때 판매사(증권사)는 금융투자검사국에서, 공모운용사는 자산운용검사국에서, 사모운용사는 사모운용특별검사단에서 담당해 소관 업권별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 1~3국으로 개편하고 올해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관 중심 검사'에서 '사건 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 분야에 대해 검사 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관 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업권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자본시장 파트에서 이 같은 기조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 처음이 아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3개 조직을 조사1~3국으로 개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조직 개편을 통해 검사국 간 건전한 업무 경쟁을 촉진하고, 특히 계열회사는 그룹핑해서 동일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간 연관 거래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금융지주 관련 계열사(지주·증권·부동산신탁·리얼에셋·밸류운용)는 검사3국에 배정하고, NH 관련 계열사(증권·선물·아문디운용·헷지운용)는 검사2국에 배정한다.

또 증권사와 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하고 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 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 기획(조정)팀은 검사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 여부, 범위, 인력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팀은 검사 종료 후 검사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피드백)해 검사 정보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15개(현재 13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 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기존에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는 3개 부서가 검사 여력을 집중해 참여, 당초 계획했던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퇴출 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최근 5년 간 신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사에 달하는 반면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곳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시 퇴출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직권말소 회피 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을 강화한다.

이번 검사 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 소관부서, 담당 직원 등에 공문(CPC)을 발송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 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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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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