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스톡옵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2023.12.12 15:19:28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진다.

 

회사가 이를 부여하는 취지는 쉽게 추측된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써 채택되고 있다.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를 막기 위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큰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다툼 등 실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가지 세제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정하는 방법과,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 및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①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을 때, 스톡옵션이라는 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의 최종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옵션가격과 옵션행사가격을 차감한 값을 양도소득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제와, ②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주식의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과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제, ③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의 행사이익도 자본이익으로 보아 양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세제 등이 있다.

 

우리 세법의 경우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②를 기준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톡옵션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스톡옵션의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관하여는 양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일정한 경우에는 ①, ③의 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톡옵션의 과세시기, 과세방법, 과세가액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하나의 세제로 일관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터잡아 과세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된 법조문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위 ②의 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인지, 행사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인지, 행사 이후 주금을 납입한 때인지, 행사 이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증권계좌 입고일인지 등,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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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limdh12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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